상속·증여세 행정 `구멍'뚫렸다

1999.05.03 00:00:00

'97.7이후 13억원 부당결손

국세청의 부동산 등 변칙상속·증여 과세행정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지난 '95년7월이후 1년동안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실명전환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12억7천여만원을 부당결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세액 과다공제 등 각종 상속세업무에서도 18억3천여만원을 부족 징수하는 등 상속세업무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세청 및 산하 지방청 등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명전환 및 주식양·수도 등을 이용한 변칙상속·증여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지난 '95년7월부터 '96년7월사이 체납결손처분 이후에 명의신탁부동산을 실명전환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모두 1백24명에게 12억7천여만원을 부당 결손처분했다고 지적, 결손을 부활해 체납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 서울지방청을 비롯한 4개 지방청 및 산하 43개 세무서에서 서울 서초구의 김某씨 등 1백34명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94년이후 상속분임에도 불구, 개정된 상속세법이 아닌 구상속세법을 적용함으로써 상속세 등 제세 9억6천여만원을 부족징수했다고 지적, 추가징수결정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대구청에서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세과세액에 포함하지 않아 6억4천여만원의 상속세를 부족징수하였으며, 대전청의 경우도 상속재산 평가업무를 부당처리해 5천여만원의 상속세를 부족징수했다고 지적하고 추가징수토록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강서세무서의 경우 증여세 감면 및 상속세 조사결정업무의 부당처리로 부족징수된 1억8천여만원을 추가징수토록 하는 한편 관련직원은 징계조치하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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