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탈루소득자

1999.05.03 00:00:00

주요 조사사례

-주식양도차익을 신고누락하고 2세의 주식취득자금을 변칙증여 하면서 증여세도 대신 납부
 대구의 ○○기업 김某회장의 경우로 '95~'96년도의 주식변동상황을 정밀분석한 결과 자금능력이 없는 2세가 거액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계열사를 이용해 변칙적으로 부의 세습을 노리다 국세청에 혐의가 포착돼 증여세 등 30억8천만원을 추징당했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진료수입을 누락하는 등 탈세한 불임치료 전문 유명산부인과
 서울 강남구 소재 박某씨가 운영하는 시험관 아기시술 등 불임치료 전문병원으로 여성전문 종합검진센터. 통상 시험관아기의 시술은 1회에 그치지않고 임신성공시까지 수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는데도 불구 계속진료환자의 수입계상 내역을 누락시켜온 혐의로 17억6천만원을 적출한 사례다.
 또 과소계상한 수입금액에 맞춰 비용을 축소하기위해 고용의사에게 급여 4억3천1백만원을 지급하고도 2억2천1백만원을 지급한 양 축소신고한 사실 및 병원 건물임대인의 임대료도 과소계상해 오다 2억4백만원을 적출당해 소득세 등 모두 7억6천5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재개발 조합상가 분양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으로 제세탈세
 서울 서대문구 임某씨가 운영하는 ○○(주)의 경우로 서대문구 소재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98년에 단지내 종합상가를 낙찰받아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해오다 국세청의 특별조사망에 걸려 법인세 등 40여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
 미분양상가 25개 점포를 상가 번영회(입주자대표)에 양도하면서 분양 수입금액 94억6천1백만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가 매수한 것처럼 위장한 변칙 사전상속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김某교수의 경우로 해외유학중인 2명의 자녀에게 학비명목으로 외화를 변칙적으로 과다 송금하다 덜미가 잡힌 사례다.
 특히 김교수의 모친까지 가세해 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위해 14층짜리 부동산임대 법인을 설립해 소유주식을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후 자녀에게 양도한 것이 국세청의 조사망에 걸려 증여세 등 17억여원의 탈루세금을 물었다.
 -기업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개인사채놀이에 이용하면서 축적한 富를 2세에게 변칙 사전상속
 서울 용산구에서 부동산 임대법인을 경영하는 이某씨. 천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고령(80세)의 재력가로 광범위한 부의 세습을 꿈꾸다 적발된 사례.
 TIS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의 임대부동산 소유현황을 신고상황과 대사해 임대료를 과소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부동산 임대수입 7억4천2백만원을 적출당했다.
 또 이씨의 관련인에 대한 계좌추적결과 본인 및 처제 명의로 법인신고 누락금액을 이용해 사채놀이를 한 사실도 적발돼 사채놀이 이자수입 누락액 5억9천8백만원을 적출당했다. 특히 이러한 자금으로 자식에게 주식 7억1천6백만원, 부동산 11억5천6백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등을 누락하는 등 소득세 5억6천9백만원, 법인세 5억2천1백만원 등 모두 22억1천만원의 탈루세액을 추징당했다.
 -위장이민자의 음성·탈루소득 조사
 서울 강남구 이某산부인과 이某원장과 부인 박某씨가 서로 공모해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않는 일반진료수입을 실제보다 과소계상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한편 의약품 등 필요경비를 부풀리고 고용의사 급여를 과소계상해 신고소득을 조절하는 등 실소득을 은폐해오다 국세청에 적발, 진료수입누락액을 적출당했다.
 또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수입누락 혐의로 총 5년간 14억여원을 탈루사실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8억원 등 모두 10억여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
 특히 이들은 외국영주권 소지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온 가족이 빈번한 해외여행과 자녀의 해외 생활자금으로 송금하는 등 외화유출과 사치·낭비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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