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탈루소득으로 사치성 재산을 과다 구입했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또 대규모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변칙적 상속·증여로 富를 세습시킨 사람들이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올들어 지난 3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해외위장이민자, 국제거래를 악용한 탈세행위자 및 무자료·가공거래자 등 1천3백90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6천1백3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중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건설업체, 병원 등과 자료상 행위자 1백38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고 6명을 통고처분 했다.
국세청의 '99년 1차 음성·탈루소득자조사 실적은 작년 1차조사에 비해 건수는 34%, 추징세액은 무려 5백31%나 증가한 것이다.
조사 유형별로는 탈세 소득으로 재산을 과다 구입하고 빈번한 해외여행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한 57명 1백8억원, 주식·부동산 거래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2백45명 1천5백15억원이다.
고액 부동산 거래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1백63명 4백9억원,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전문직종사자 중 불성실신고자와 해외위장이민자 1백12명 68억원, 매출누락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했거나 국제거래를 이용 탈세한 3백49명 1천9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