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국회상정

1999.08.26 00:00:00

관세법개론 폐지·신고서작성실무과목 추가

통관분야 5년이상돼야 관세사시험 관세사자격시험제도 개선내용을  포함한 관세사제도 개선대책 관련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사시험은 오는 2001년이후에는 현행 1차시험과목인 관세법개론이 폐지되고 2차시험과목이었던 내국소비세법이 1차시험으로 변경된다.
 또 2차시험에 수출입신고서작성실무에 대한 과목이 추가된다.

 경력인정제도 개선돼 종년 10년이상 경력자는 現제도와 같이 1차시험이 면제된다.
 또 20년 경력자 5급 10년이상 경력자는 2001년도부터 2차시험 네과목 중 두과목이 면제되지만 일반인과 동일하게 시험을 치르게 돼 합격률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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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직경로에 대한 제한 규정도 앞으로 통관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특히 관세사 사무원 및 무역업체 10년이상 경력자는 1차시험 네과목 중 두개 과목이 면제되고 실무수습이 면제되는 등 시험과목의 일부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와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문제를 출제토록 하기 위해 민간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세사자격시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세사자격취득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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