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고액체납자 엄정단속

1999.08.26 00:00:00

형사고발등 강도높여

 전라북도 남원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정난을 해소키 위해 내달 10일부터 10만원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를 사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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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이를위해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와 영업허가 취소,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경우,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후 형사고발을 강행할 방침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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