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勤所稅) 평균 28% 경감

1999.06.24 00:00:00

근로자우대저축 연봉 3천만원이하까지 가입


/image0/

재경부는 제2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중산층·서민생활안정대책'관련 세법 개정안을 이번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근로소득세 공제와 의료비 등 각종 특별공제한도가 높아지고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세금공제가 신설돼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가 지금보다 평균 28%, 1인당 22만원꼴로 줄어든다.
 또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는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이 현행 연봉 기준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함께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중소법인에게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실적립금이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당정협의를 거쳐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 제2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김상하(金相廈))에 회부한 결과 관련 세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발심에서 확정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세부담 경감방안에 따르면 근소세가 과세되는 모든 봉급생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 일괄공제 최고한도가 현행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연봉 1천5백만원인 4인가족 근로자의 경우 근소세 부담이 41.7%,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는 17.9%, 6천만원인 근로자는 10.8%씩 줄어든다.

 또 특별공제 항목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신설돼 총급여의 10%를 넘어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한해 초과사용 금액의 1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의료비 공제한도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보험료 공제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유치원 및 대학교 학자금 공제가 70만원과 2백30만원에서 각각 1백만원과 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경부는 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생활화를 지원하기위해 창업시 2년간 취득세·등록세 등을 현행 75% 감면에서 1백%로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표】중산층지원대책에 따른 세금경감효과(단위:억원)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