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서민층위한 세제개편안 골자

1999.06.24 00:00:00

불로소득과세분 서민에 환원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다.

우리경제가 IMF이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실시한 결과 이제는 경기가 빠른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실업증가와 중소기업의 도산 등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온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개편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령이 개정되는대로 금년 1월1일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번 세제개편 주요 골자는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간의 세부담 형평성제고. 지난해 국세청이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로 재정수입(약 1조6천억원)이 늘어난 만큼 그동안 과세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세제면에서 세정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수집 및 관리특례법을 제정해 고소득 자영사업자가 영세사업자보호를 위한 부가세특례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 등의 관련세법개정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대책의 규모는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 2조1천억원과 세외수입 2조9천억원 등 재정수입의 초과액 약 5조원.
 이 중에서 절반은 재정적자 축소에 충당하고 나머지 절반인 2조5천억원을 봉급생활자의 세부담경감 1조4천억원,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에 1조1천억원을 각각 투입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중산층 서민생활안정대책에 소요되는 자금은 세제개편을 통해 이들이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골자다.


주택자금공제 年1백80만원
서득공제한도 1천2백만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

 우선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소득규모(근로소득세 공제한도)를 현행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봉급생활자 약 7백만명 중 연급여가 1천5백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41.7%가량의 세금을 적게내게 되고, 연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는 17.9% 세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또 봉급생활자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봉급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연간 약 3백만원 한도예상)에 대해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비공제한도를 연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보험료공제 한도는 연 50만원에서 70만원, 교육비 공제한도는 영·유아 보육비시설은 1백만원, 대학교는 연 3백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주택구입대출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한도를 연 72만원에서 1백80만원으로 인상했고, 월 5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을 현재 월소득 1백67만원에서 2백50만원까지의 중산층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전액 기업의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생활화를 지원하기위해 창업시 2년간 취득세·등록세 등을 현행 75% 감면에서 1백%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대상기업의 범위를 수도권이외 지방대도시의 기술집약형 창업요건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전용단지 입주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경우 감면 적용시점을 `창업일'기준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시점으로 개선해 수혜기간을 연장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출자금의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코스닥 시장 등록 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중소법인에게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실적립금을 인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폭도 확대했다.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그후 2년간 30% 감면하던 것을 3년간은 1백% 감면하고, 그후 5년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수도권 본사 및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했다.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10%로 상향조정했고, 본사·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해 과세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부가세만 과세이연하고 있다.

 또한 설비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금년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고, 중고설비 구입금액에 대한 공제폭을 5%에서 10%로 인상했다. 또 구조조정 차원에서 과잉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설비 잔존가액의 일정비율(3%)을 금년말까지 공제키로 했다.

 본사를 위해 모기업이 인수기업에게 사업용부동산 매각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인수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금년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