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취득 및 양도시기 공시지가가 동일한 경우의 세액계산

1999.06.24 00:00:00



 토지를 구입한 연도에 그 토지를 다시 양도한 경우와 같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가 동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매매한 경우에는 투기목적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투기목적이 아니거나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관계법규: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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