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세개혁 대토론회' 주제요약

1999.06.24 00:00:00

稅부담 형평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실시를





나성린 한양대교수


금융거래내역 통보로 근거과세 확립할 때
기업 준조세 부담 대폭정비 시급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세제도·행정·의식의 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조세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속히 재도입 실시해 고소득층이 세부담을 더 지도록 해야한다.
 또 이들의 금융소득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해 이들의 소득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말 소득세 정산시 이자소득원천과세와 종합소득과세 중 유리한 쪽을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다면 저소득층이나 퇴직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소득 추계를 과학화및  세무조사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한 수임자료명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해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소득자간 과세불공평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탈세를 척결하고 근거과세 관행 정착을 위해 ▲기장제도 의무화 ▲신용·직불카드 거래 강제화 및 한시적 부가세·소득세 경감 등 유인책 ▲금융소득 및 거래자료 국세청 통보의무화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실증적 불공평성 완화를 위해 과세대상에 대해 포괄적 열거주의로 전환, 복리후생급여와 연금·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 개인소득세제를 정비해야 한다.

 또 사전상속 금지를 위해 상속세제를 강화하고 변칙증여 방지를 위해 증여세제의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
 부동산 보유단계에서의 세금을 중과하고 거래단계는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재산제세의 보완도 필요하다.

 청량음료 커피 화장품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같이 이미 중산층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생활필수품화된 특소세 대상품목을 부가가치세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과세대상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 이와함께 부가세 대상도 면세와 영세율 적용품목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소득자들이 탈세를 하는 이유는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이는 현재의 과중한 각종 준조세부담도 한 몫이 차지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준조세뿐 아니라 관공서에서 반강제적으로 걷는 각종 수수료나 행사협찬 비용 등 준조세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

 조세의식 개혁을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빼앗긴다는 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의식변화와 국가와 사회시스템 발전을 위해 성실신고 납부의식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게 하도록 하는 사회교육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이와함께 모범 및 성실납세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와 행정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서희열 강남대교수


과세특례제도 없애고 간이과세로 일원화
세금계산서·카드사용 소비자·사업자 모두 혜택을



 조세정의 구현은 조세부담의 공평을 의미하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세무행정의 과학화 투명화 합리화가 전제돼야 한다.

 세정개혁을 위한 제도적 정비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조속히 재실시해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가 여건상 어렵다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자료를 세무서에 통보, 금융거래상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해 타인 명의로 행하는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장차 부가세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의무화해 과세유형 차이로 유사 규모의 동업종간 발생하는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해소해야 한다.

 영세사업자는 현행 소액부징수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하되 세액납부는 면제하나 사업자등록 및 신고의무를 강제해야 효율적 세원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과세특례제도를 조속히 폐지해 간이과세제도로 일원화하되 과세특례제도에 적용하고 있는 소액부징수도 간이과세제도에 수용해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

 납세자 측면의 稅政개혁방안으로는 먼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수수 정상화를 들 수 있다.
 세금계산서 등 정상적 수수 유인책은 교부의무자에게 신용·직불카드매출액 연간 3백만원한도내에서 발행금액의 1%를 공제해주는 것과 함께 소비자측면에서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신용카드 사용 역시 사업자측면에서만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에 따른 세부담 경감 등의 세제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위해 소비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함께 제출토록 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석류 주류 승용차  의약품 구입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시민단체 관련업계가 동참하는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0.7%에 불과한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 이들의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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