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사업자 축소 배경

1999.06.17 00:00:00

영세사업자 반발거셀 듯 1백18만명 해당

연간 4천8백만원미만의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과세특례제도가 '77년 시행된 이후 '96년부터는 연간 1억5천만원미만 사업자에게는 업종별로 1.3~5%의 낮은 부가세를 적용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부가세를 10%씩 부담하는 일반사업자로 남지 않으려는 행태에 따라 지난해에는 부가세사업자 2백99만명을 포함해 일반사업자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 1백24만명에 불과했다.

이 중 부가세를 2%만 부담하는 과세특례자는 1백18만명으로 39.5%를 차지했으며 간이과세자는 57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미만에 불과한 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과세특례제도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과세형평제고를 위해 과세특례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된 간이과세와 과세특례제도 폐지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영세사업자의 반발이 어려울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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