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골자

1999.06.17 00:00:00

창업稅지원 수도권전역 확대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을 보강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을 요약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창업후 2년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율을 75%에서 1백%로 상향조정한다.

개인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금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출자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

중고설비투자 지원

'98.8.25부터 '99.12.31까지 개별적인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중고설비의 범위에 가동이 중단된 유휴공장을 사업양수도나 공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도 포함시키고 공제율도 10%로 상향조정한다.

구조조정 지원

재평가후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중복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합병 등에 있어서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구조조정지원세제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안한다.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고, 인수기업의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분사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중소기업 지원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의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가동중단 유휴공장취득
중고설비투자범위 포함
공제율 10%로 상향조정



공장지방이전 지원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 또는 수도권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이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며 수도권내 중소기업공장의 지방이전시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50%, 그후 2년간 50%를 감면하던 것을 5년간 50%를 감면하도록 한다.

방송기자재 특소세 면제 

종합유선방송용 또는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제작용으로 사용되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한다.

서민주택마련 지원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된 차입금과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연간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기 타 

개인투자자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 중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99.1.1부터 3년간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로 건설한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한다.

부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사용인 등에게 일괄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주식을 양수한 사용인 등에게는 독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다.

鄭完燮 기자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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