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휘는 중산층 보고만 있을순 없다

1999.06.10 00:00:00

서민편으로 가는 조세정책

 정부는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실업자 구제와 붕괴된 중산층 서민생활을 조세정책으로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국민부담이 한층 가중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껑충 뛰어버린 세금, 특히 이자소득세율의 경우 고소득자와 똑같은 세율등으로 중산층의 허리가 더욱 휘어버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정부가 마련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을 요약한다.


  실업자구제 위한 창업활성화 지원 조세정책
 정부는 우선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으로 8천5백억원, 소규모 자영상공인에 대한 창업·영업자금으로 3천억원 등 총 1조1천5백억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창업시에 2년간 취득·등록세 등을 현행 75%에서 1백%로 전액 면제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현행 출자금의 20%에서 30%로 확대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유휴 생산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생산과 고용확대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고설비 투자금액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난해 8월부터 금년말까지 기간중 개별적인 중고설비 투자금액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를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유휴 생산설비 거래가 법원의 경매, 성업공사의 공매, 사업양수도 등 공장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중소법인에게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지원을 위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서민생활보호 위한 조세정책 손질
 우선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서민생활에 보탬을 주기위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이 보강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해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으로 이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매출액을 양성화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정부는 이를위해 관련 소득세법 개정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소득배분체계를 개선, 서민생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고 자영업자, 전문직종사자 등 소득포착률이 낮은 계층의 소득파악을 통한 근거과세가 가능하도록 세정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근거과세가 어려운 부가세 간이과세사업자 및 과세특례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가능해진다는 판단이다. 특히 봉급생활자와 자신 및 사업소득자간의 조세부담 공평성을 제고하기위한 세제개혁의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택관련 세제개선
 현행 '98년5월부터 금년 6월말 기간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관련 저축과 연계되지 않은 대출금이라도 소득공제해 오던 기간을 금년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조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근로소득자들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있는 종업원지주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금년 하반기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주식에 대해 7년간 의무보유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한편, 의결권도 현행 조합장에게 위임토록 돼있는 것을 조합원 각자가 직접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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