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자율신고 개선책

1999.06.10 00:00:00

 지난달에 끝난 '98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가 크게 변화됐다. 세정개혁차원에서 지역담당제를 완전 폐지했으며 세무서에 지역별 신고창구를 설치하지 않고 종전처럼 신고서대리작성도 일체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국세청 개청과 함께 실시해온 대리작성 신고체제에 익숙한 납세자들이 명실공히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의 전환에서 오는 불만들을 계속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일선 관계자들은 신고기간 내내 긴장감 속에서 지내야 했다.

 모험에 가까웠던 소득세 자율신고 지침이 일선세무서에 예년보다 뒤늦게 시달되는 등 모든 준비과정이 부족했지만 별 대과없이 신고가 마무리되자 관계자 모두 안도하는 모습들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직접 작성토록 한 소득세 신고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징수비용을 최소화하는 징수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세청은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했지만 우편신고 실적은 예상밖으로 저조했다는 후문이다.

 편리한 우편신고를 마다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세무서를 찾아 신고를 했던 근본 이유에 대해 납세자들은 한결같이 `신고서작성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이라 이해가 되지 않으며 신고서 작성도 복잡하여 우편신고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우편신고를 기피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했다. 신고기간동안 세무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종사직원들과 함께 총 소득금액 중간예납 확인을 통해 세액을 계산,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신고서작성교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대리작성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자기작성교실이 계속 존재하는 한 매년 세무서까지 찾아와 신고하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게돼 완전자율신고제도에 대한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某서장은 “납세자에 의한 정확한 기장과 성실한 신고, 과세당국의 공평한 과세와 효율적 세정을 위해서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의 우편신고가 확대되도록 신고서식 간소화는 물론 세무사들을 통해서 모든 신고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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