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자영업자 과표현실화 적극 추진

1999.05.20 00:00:00

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관리 60일 작전

국세청은 '99년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 관리 60일 작전에 돌입,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의 과표현실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주 '99년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를 앞두고 부가세신고 관련 지침을 조기에 일선관서에 시달, 사전신고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다.
국세청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올해부터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과표현실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부가세예정신고를 분석,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의 간편장부 확대실시에 따른 과세양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오는 6월까지 전면개정해, 유형전환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부가세분야에 대한 TIS를 창의적으로 개발, 활용사례의 발표 등을 통해 사전신고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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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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