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연장

1999.05.20 00:00:00

주택구입자금상환액

당초6월말서 연말까지로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신축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제도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신축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마련저축 등과 연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기한 적용받게 된다.
 
소득공제한도는 기존의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른 고용증가를 위해 경기회복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신축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분(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로 오는 6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 제도는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98년5월∼'99년말에 25.7평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상환액의 40%가 1백20만원을 넘을 경우 1백20만원만 소득액에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이 기간중에 신축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2백만원씩 10년간 상환한다면 매년 2백만원의 40%인 8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4백만원씩 매년 상환할 경우 40%는 1백60만원에 이르지만 1백20만원을 초과하므로 1백20만원만 공제받는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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