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과다업무 5백7만건에서 해방

1999.05.17 00:00:00

국세청 과세자료처리 축소 의미

납세자들은 세무조사라는 불안에서, 세무공무원들은 연간 7백9만5천건이라는 자료처리의 과다한 업무에서의 해방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주 국세청은 국민불편과 부조리 소지가 많은 재산제세 과세자료와 과세활용도가 낮은 5백7만6천건의 과세자료를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연간 42만명의 국민들이 자금출처조사에서 면제되는 효과와 납세자의 협력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의 경우는 일선직원들이 납세자를 접촉하는 기회가 대폭 줄어들어 세무부조리의 소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연간 40만6천명의 인력절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일반과세자료를 유형별로 업무효율성을 분석해 활용도가 낮은 자료를 선별해 인별과세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누적관리하고 이 누적관리 자료를 세무조사시 일괄처리하는 방안으로 과세활용도가 낮은 5백7만6천건의 자료를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국민불편과 부조리 소지가 많은 42만5천건의 재산제세 과세자료도 증여세 탈루혐의가 나타나는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 자료만 엄선하는 방안으로 5천건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과세자료 축소방안은 그동안 세무공무원들이 연간 7백9만5천건의 방대한 자료를 발생즉시나 수시로 처리해옴으로써 납세자의 불성실신고 예방에 어느정도 기여해 왔다고는 하지만 전체 자료처리건수 중 과세비율이 평균 17%내외로 저조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자료처리과정에서 현지확인 또는 납세자 소명과정에서의 불편과 납세비용이 만만찮게 소모되었다는 점도 기인되고 있다.
특히 세무공무원 1인당 연평균 무려 8백32건의 과다한 자료처리로 관리자들의 통제에 한계를 느껴왔고, 과세자료의 수집·활용에 투입되는 행정력에 비해 자료처리 세수 1백원당 징세비 28원으로 세수효과가 크게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축소로 절감되는 인력은 본청의 납세지원국, 지방청이나 세무서의 납세서비스과의 신설 및 세무조사분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그동안 납세서비스 및 조사분야의 부족한 행정력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성실납세유도라는 세무조사 본래의 기능도 충분이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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