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탈루 소비자가 감시

1999.05.13 00:00:00

탈세고발 전화개통

국세청이 탈세와의 전쟁(?)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지난 10일부터 전국민의 탈세감시를 위한 고발전화(080-333-2100)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개설한 탈세제보전화는 우선 자영사업자들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또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유명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후 이 업소가 카드가맹을 하지않고 현금만을 고집하거나 현금을 내면 싸게해 주겠다는 등 은근히 현금이용을 부추길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탈세감시전화는 크게는 현재 국세청이 금년도 국세행정에서 최고 역점을 두고 펼치고 있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정상의 강력한 제재조치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강화로 제세를 추징하는 것이 고소득층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번의 탈세제보전화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를 자영업자들이 탈루하는 것을 소비자 스스로가 감시함으로써 탈세를 막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성실신고문화도 정착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고 그동안 국세청에 이러한 제보전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종래의 세금관련 제보는 주로 문서에 의존해 옴으로써 국민들이 손쉽게 제보를 할 수 없었고, 제보접수창구 또한 제보내용에 따라 다원화돼 있어 탈세에 대한 국민적 감시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왔다.
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관련 제보는 현장에서 즉시 제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이용하기가 간편한 적절한 제보창구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관한 제보가 극히 미미했다고 국세청은 판단해 왔다.
이와함께 최근들어 자영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기피 또는 변칙거래업소와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취를 기피하는 업소 등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이 탈세제보전화를 개설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세부담 불공평 해소방안에 대한 공청회와 신용카드 가맹점확대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감시·고발분위기의 성숙도 기폭제가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처럼 탈세에 대한 제보전화를 공개적으로 운영키로 한 것은 `성실한 세금납부는 곧 애국이다'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조세정신을 고취함으로써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이번 국세청의 탈세제보전화는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고 가정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해당 업소나 사업자들을 속된 표현으로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다'는 등식으로 반영되면서 국세청의 국민들에 대한 건전납세풍토 조성과 함께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