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1999.05.13 00:00:00

지역구분없이 일괄접수

<문> 금년 확정신고분부터 달라지는 것은.
<답> 종전에는 지역담당자가 신고서를 접수했으나 금년부터는 지역담당제가 폐지됨에 따라
모든 신고서를 지역구분없이 신고서접수창구에 일괄해서 접수토록 했다. 양도세 상담창구를 일선세무서 재산세과에 설치·운영, 신고서 작성방법 등 신고와 관련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고액자산 양도자, 다수의 자산양도자, 허위사실 신고자, 감면신청자 등 중점관리대상자는 TIS에서 전산으로 검색해 신고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대상자는.
<답> 지난 한해동안 부동산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은 이달 '98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양도, 부동산양도내용을 등기전 관할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해당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은.
<답> 무신고 무납부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 등 20%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추가된다.
납부할 세액에 미달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미달된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추가됨을 유의해야 한다.

<문> 등기전 이미 세무서에 사전신고를 한 사람도 확정신고를 해야하나.
<답> 부동산 양도신고제에 따라 부동산 양도내용을 세무서에 등기전에 사전신고하고 해당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이번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전 사전신고를 했더라도 사실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 사전신고시 안내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사전신고 후 또 다른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난해 2회이상 자산을 양도한 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한다.

<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와 방법은.
<답>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는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 계산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기를 원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취득 및 양도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된다.

<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할 때의 절차는.
<답> 확정신고기간중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 과세 및 감면소득 구분계산서, 감면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8년이상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3억원한도내에서 1백%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사업 및 조직변경 등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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