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종 세무조사

1999.04.29 00:00:00

부가세예정신고 성실도 검증작년7월 `확정'분 연계

작년7월 '확정'분 연계
`3단계' 분류작업 착수



국세청은 지난 26일로 전문직종사자들의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종사자들에 대한 신고성실도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이들 전문직종사자들의 지난해 7월 확정신고분과 연계해 신고성실도를 성실·보통·불량자로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과세당국이 전문직사업자를 부가세 사업자로 선정한 이유는 과표현실화 차원에서다. 매출을 드러나게 하면 자연히 소득도 노출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문직종사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계획은 지난 한해동안 음성·탈루소득자의 조사와 함께 변호사 등 전문직종사자 및 자영사업자의 과표현실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부가세 예정신고·납부안내 지침에서 전문직사업자의 세금탈루 사례까지 명시해 향후 관리의 정도가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했다.
변호사는 사건수임료 가운데 착수금·성공보수금 일부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하는 수법, 건축사는 비사업자인 일반 개인주택·다세대주택 등의 설계비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는 수법, 세무사나 회계사 등은 조정료·기장대리수수료·불복청구수수료·신고대리수수료 등을 누락시키는 사례 등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다.
국세청은 변호사회, 건축사협회, 변리사회 등 17개 전문직협회에 대해 지난달 이미 설명회를 개최해 성실신고를 당부한 만큼 성실도를 분석, 조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에서는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바뀐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종사자 2만1천4백명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 전문직사업자들로부터 올해 연간 약 1천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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