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성공…일선 세수확보 `자신감'

1999.04.29 00:00:00

`세무정보제공 서비스'로 정착시켜야

'98년귀속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자진신고납부실적이 예상외로 호조를 보여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일선 稅政街에서는 지난해 국내경제의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따라 올 직접세수의 세수달성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여기에다 세무공무원의 비리근절 및 자율세정 분위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아래 매년 법인세신고기간 실시해 왔던 각 법인기업에 대한 개별면담식 신고지도마저 폐지돼 `엎친데 덮친격'의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법인세 신고실적이 당초 전망치를 초과달성하면서 일선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개별면담식 신고지도폐지 후 각 세무서별로 진행해 왔던 서면안내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사라졌으며 직접세수 확보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한 듯한 모습들이다. 일선세무서에서는 이번 법인세수 전망치 초과달성에 대해 국내 법인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군살빼기와 지난해 중간예납에 대한 환급액의 감소, 법인서면안내문의 성과 등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목표세수 달성여부와 연결짓는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당초 일선에서는 납세자의 책임감과 일선의무량 강화를 배경으로 개별신고지도가 서면안내로 전환한 것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서면안내제도란 결국 세무관서에서 틀어쥔 개별 납세기업들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 개발이 관건이며 현실적인 여건상 이러한 세무서의 정보가 발휘할 수 영향력이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였다.
이에따라 일부 관서에서는 지난 2월 여타업무들을 제쳐두고 개별 납세기업들에게 보낼 서면안내문에 대한 시중정보와 아이디어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틀어쥐고 있으면서 서면으로 사전안내한 뒤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강력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이 먹혀들어가려면 여기에 상응하는 `정보력'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였다. 심지어는 서면안내문에 적시한 내용들이 부실할 경우 납세기업들로부터 세무관서가 `놀림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실상은 지난해보다 1백억원가량 매출액이 늘었는데도 세무관서에서 적시해 보낸 안내문이 예년수준의 `경기'를 들먹일 경우 축소신고하거나 실상에 부합된 신고를 하고도 증액신고한 것처럼 생색을 내는 등 세무공무원들이 놀림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일선 관계자들의 서면안내문 적시내용에 대한 중압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서면안내로의 전환은 성공작이 됐다는 평을 듣고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환급액의 축소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각종의 경비절감 요인, 부채비율의 축소 분위기 등이 서로 맞물려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남아 있기는 하다. 이번 `법인신고 전망치 초과달성'의 주요 배경은 서면안내의 적시정보가 가져온 성과물이라기보다는 국내 경제·사회의 환경변화요인에 더 큰 영향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신고실적의 초과달성이 전망치에 대한 비교치이지 전년도의 신고실적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라는 점도 이러한 변수의 반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선 세정가에서는 `가야할 길'이라는 당위성을 전제로 첫 시행의 성과물 치고는 결과가 긍정적이라며 적지않은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이와관련 某지방청의 법인세과장은 “이번 신고실적을 계기로 `개별면담식 신고지도'의 낭비성은 여지없이 증명됐다”며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서면안내제도'가 제자리를 잡아나가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법인 서면안내 제도는 `신고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제공서비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문제있는 사항들만 적시해 사전에 서면통지한 뒤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실상에 부합하는 자율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개혁방향성 측면과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서면안내제도는 납세자들의 `안걸리면 된다'라는 인식을 `어기면 큰 코 다친다'는 인식으로 전환시키는 긍정적인 계기로도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그의 부연이었다.
`자율'은 강조하되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제도도입의 취지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주장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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