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혐의자 세무조사

1999.04.29 00:00:00

추계신고자 기장 적극 권장키로

소득세신고관리방향

금년 소득세신고부터는 우편신고제가 전면시행되고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전국적인 신고대행 네트워크체제가 구축돼 납세자가 세무서를 갈 필요가 없게 된다.
이와함께 대재산가,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은 신고후 '98년귀속분 확정신고상황을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최근 조사결과에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 '97년 및 '98년 귀속분도 동시에 정밀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우편신고제의 전면시행
세무서에서 소득세신고 관련서류 일체 및 회신용봉투 등을 납세자에게 미리 우송해 준다.
또 세무서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지난해의 수입금액·소득금액·중간예납금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사전에 통지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세무서로부터 신고안내문과 신고서식 등을 통지받은 납세자는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해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금년부터는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기 쉽도록 `간이신고서'를 새로 제정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역담당제를 폐지해 세무서에 지역별 신고창구를 설치하지않는 것은 물론 신고서 작성대리도 일체 해주지 않기로 했다.
◇세무대리인 단체의 신고대행 네트워크 구축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변의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 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대리를 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일괄해 세무서에 제출토록 했으며, 세무대리인 명의로 접수증 또는 확인증을 교부해 납세자들의 신고여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도록 했다. 세무대리인들의 신고대리 수수료는 단일소득자일 경우에는 건당 3천원, 복수소득자는 신고난이도를 감안해 실비이하로 하도록 했다.
◇세부담불공평 시정
대재산가,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사업자(배우자 포함) 등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세원관리 자료와 납세실적을 비교분석해 사업실상에 걸맞는 소득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검증, 신고실적이 현저히 낮은 사업자에게 과소신고 혐의사항을 서면통보해 사업실상에 상응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신고후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업종간·규모간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해 사업자별로 개별분석한 신고상황 내용을 본인에게 제시해 성실신고를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사채이자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경정된 자에 대해서도 타소득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사채이자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불성실신고자 세무조사
소득세 신고후 조기에 신고상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근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으로 우선선정할 계획이다.  조사는 '97년 및 '98년 2개연도분을 함께 선정해 정밀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선정의 중점사항은 ▲사업자별 신고상황을 종합분석한 결과 특별한 사유없이 최근 신고납부수준이 저하된 사업자 ▲신고한 소득상황과 세원관리를 비교분석한 결과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 ▲업종별·규모별 세부담 분석결과 당해업종 중 하위그룹에 속하는 사업자 ▲과표현실화도가 낮은 업종으로서 사업장 기본사항에 비추어 신고수준이 현저히 낮은자가 대상이다.
◇추계신고자의 기장 유도
사업자별 자산보유상황에 비추어 기장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서도 추계로 신고한 사업자 등에게는 적극적으로 기장을 권장하기로 했다.
금년부터는 추계신고자에 대해서도 명백한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기장없이 증빙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온 사업자(일정규모미만 사업자)는 금년부터는 반드시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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