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신고안하면 세감면 배제

1999.04.29 00:00:00

자기작성 어려울땐 세무대리인에 의뢰

기장능력 없는 소규모업자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

재무제표·조정계산서 안내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문>  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답> 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법정신고서식에 의해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말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문>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미달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부세액의 10%
또한, 사업의 규모로 보아 당연히 기장을 하여야 할 사람이나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충분히 기장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할증된 높은 표준소득률로 과세를 받게된다.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기장을 하고,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기장한 필요경비)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답>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조정계산서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주요계정명세서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도 가능) ▲합계잔액시산표일정규모미만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아래 서류는 해당되는 사업자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명세서 1부 ▲소득공제사항 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및 가족사항이 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감면신청서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수첩 사본) 등
문> 소득세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
답> 신고납세제 시행으로 자율적인 신고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서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본인 스스로 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대리를 의뢰하는 경우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각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에 관하여 친절하게 상담을 하며, 시장, 집단상가, 대리점모임, 동업자조합 등 자율적인 단체에 대하여는 소득세신고서 작성이나 소득세에 관한 설명회를 통하여 신고안내 한다.
※상담전화는 관할세무서 해당국번-2100번
세무서 회의실 등에 자기작성교실을 설치하여 내방납세자들의 신고서작성 편의를 도모한다.
자기작성 교실에는 신고서 견본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상시 비치하고 안내요원이 작성지도 한다.
문>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하거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해도 되는가.
답> 소득세 신고납세제의 시행으로 모든 사업자는 복식기장에 의해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는 거래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문> '98년도에 신규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 '98년도 신규개업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어느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회계장부를 비치·기장한 사람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답> 소득세 신고납세제 시행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와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조정계산서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하는 외부조정계산서와 본인 스스로 작성하는 자기조정계산서가 있으며 납세자가 선택하여 첨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부조정의무를 부여한 사업자는 반드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기장한 장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어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등의 과소·과다신고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수정신고서 제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이내 수정신고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백분의 50을 감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 경정청구 가능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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