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축소 `一擧多得'

2000.03.13 00:00:00

증여세부문 年42만명 자금출처조사 면제

국세청이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실익없는 과세자료를 과감히 축소시킨 결과 증여세 부문에서 연간 42만여명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전산자료 가운데 납세자들의 불편과 부조리 소지가 많은 재산제세 과세자료는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대상을 전산검색, 증여세 탈루혐의자만 엄선하는 방법으로 과세자료를 대폭 축소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종전 과세자료 42만5천건이 5천건으로 대폭 축소됐다.

국세청은 특히 증여세 과세자료는 `대차대조표식 재산 및 소득변동상황 전산분석 프로그램' 개발로 연평균 4만명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산자료 축소에 대한 효과 분석결과 실익없는 과세자료가 대폭 축소되면서 납세자의 협력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납세자와의 접촉기회가 차단돼 세무부조리소지 및 납세자 불편이 해소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과세자료 축소결과 국세공무원 1천3백53명에 해당되는 연인원 40만6천명의 인력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그동안의 납세서비스 및 조사분야의 행정력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따라서 자율성실납세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래의 기능회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8년 처리된 전산자료는 연간 1백93만5천건으로 이러한 자료처리에 연인원 23만4천명의 국세공무원이 투입돼 2백82억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돼 온 반면 총징수세액은 9백91억원에 불과해 징세비가 1백원당 28원을 차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징세비는 전체 내국세 징세비 0.9원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자료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조사분야에 투입할 경우 3만여건의 조사를 추가로 벌일 수 있고 약 9천3백억원의 세수가 증가될 수 있으며 조사비율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실익없는 과세자료를 과감히 축소한다는 방침아래 지난해부터 기존의 전산자료 전량 출력방식을 개선, 인별로 누적관리하되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별출력해 정밀대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과세자료의 전산누적관리시스템 도입이 그것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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