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별 정보누적관리시스템
개별납세자의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폐업시까지의 납세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납세자별 정보누적관리시스템이 올 연말까지 구축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인별정보가 누적관리돼 개별납세자들의 납세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구축될 예정인 이 인별 정보누적관리시스템에는 세금신고납부 현황과 각종 조사 및 적출사항, 과세자료 내역 등이 수록돼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료출력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현재 세목별로 분류돼 있는 각 개인정보가 앞으로는 인별관리시스템으로 전환돼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탈루혐의가 있는 납세자들은 전산관리된다.
국세청은 이 인별 전산관리대상에는 사업자 뿐 아니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는 7월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이 발효될 경우 납세기업의 모든 내·외부거래 자료는 물론 국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각종의 과세정보제출이 의무화돼 거래실태 파악이 훨씬 손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과세정보인프라망 구축을 위해 입장권을 정부가 지정한 표준전산망을 통해 발매하는 업체의 경우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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