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分納 1차분 미납, 2차분만 내도 控除허용

2000.03.27 00:00:00

국세청 법령심사協, 불합리한 예규 개선


부동산양도세를 자진신고하면서 분납을 신청한 후 자금사정에 의해 1차분은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2차분을 납기내에 납부한 경우에도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1차분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었다.

국세청은 최근 법령심사협의회를 갖고 국고주의적·행정편의주의적 예규를 개선했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종전 부동산양도세를 자진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규모가 커 1·2차로 세액을 분할납부키로 한 경우 1차분을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해야만 세액공제를 허용했으나 납세자의 사정에 의해 1차분은 납기내(1차분 납기)에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2차분을 납기내(2차분 납기)에 납부한 경우에는 2차납부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예정신고(세액공제 10%)에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용자산을 3년이내에 리스회사에 매각함과 동시에 금융리스계약에 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자촉진을 위해 제조업자가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완료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지만 임시투자세액 공제후 3년이내에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함과 동시에 금융리스계약에 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액추징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리스회사에 귀속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금확보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차입거래로서 판매후 리스계약후에도 여전히 사업자의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 공제세액을 추징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다.

금융리스:
리스회사가 설비자체를 대부하는 물적 금융으로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금지되고 리스물건에 대한 보수 및 관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

운용리스:
중도해지가 인정되고 리스물건의 보수·관리 등을 리스회사가 부담하며 금융적 성격보다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이 강함.

판매후 리스(Sale and Lease Back):
리스이용자가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게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거래를 말함.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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