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장부사업자 14만명 소득세경감

2000.03.30 00:00:00

'98년보다 일정기준율이상 성실신고자 3년간 혜택


'98년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자로서 장부기장자인 14만3천5백38명이 소득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규모 기장사업자가 '99년귀속 수입금액을 '98년 수입금액보다 일정기준율이상 성실신고할 경우 그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세를 3년간에 걸쳐 경감시켜주는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장부기장자들은 성실신고한 '99년귀속 소득과 그 이전 과세연도의 귀속 소득에 대해 증빙에 의한 과소신고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세무조사를 배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장을 통한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키 위한 것으로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소득세 경감혜택을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업자로 인정되는 수입금액 증가율과 경감세액 산출에 적용되는 기본 수입금액 증가율을 고시했다.

이번 소득세 경감대상 사업자는 '98년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99.1.1 현재 1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99년도의 사업장부(간편장부 포함)를 비치·기장하는 사업자이다.

또한 '99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99년귀속 수입금액을 '98년귀속 수입금액에 업종별 성실신고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신고하는 사업자가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00년귀속 수입금액과 2001년귀속 수입금액 신고시 각각의 수입금액이 ▲'99년귀속 수입금액이나 ▲'99년귀속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신장기준율'을 곱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과세연도는 경감배제된다.

또한 2000년 또는 2001년중에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과세연도는 마찬가지로 경감배제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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