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발표

2000.03.30 00:00:00

미국식 연결납세형 원칙, 손익대체형 가미 바람직


우리 나라에 도입해야 할 연결납세제도의 모델은 미국식의 연결납세형을 원칙으로 하되 손익대체형의 제도를 가미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소장·구종태 (具鍾泰))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내 놨다.

보고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중복과세로 인한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부당한 내부거래관계를 명확히해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OECD를 비롯한 선진국가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형태로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연결납세제도의 모델로 미국식의 연결납세형을 원칙으로 한 뒤 그 외에는 우리 나라에 적합한 손익대체형의 제도를 가미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 제도를 도입키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장애가 되는 환경요인 정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식회사제도와 상법, 법인세·소득세 등의 과세체계,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연결납세 방법으로 연결의 기준을 처음에는 1백%로 출발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1백%미만도 인정하는 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연결의 가입을 직접적인 강제방식보다는 선택적으로 하되 한번 가입된 연결납세는 가급적 임의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계속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연결납세제도가 조세회피로 남용되지 못하도록 정교한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올들어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소득익금불산입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결납세제도'가 조세정책의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간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보고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기업그룹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 기업집단내 관련회사들은 법적·형식적으로 별개의 독립경영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기업과 같이 동일한 경제주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기업그룹들은 상호지급보증,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상호보조와 지원 등 비시장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업그룹 전체의 비능률과 비리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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