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1)
◇ 이자율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액 비교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2만원일 경우 이자율에 따른 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종전 이자율 15% 적용시 1주당 평가액은 13만3천3백30원.
고시이자율 15% 적용시 1주당 평가액은 20만원으로 1.5배 증가.
예시(2)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시가평가원칙
시가란 상속개시일 전후 약 6월(증여는 3월)이내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 공매·경매가액을 말함.
상장·협회등록주식은 상속개시·증여일 전후 각 2월(합 4월)기간중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
-시가가 없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가액으로 평가
순손익가치:1주당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자율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직전1년의 순손익액×3)+(직전2년의 순손익액×2)+(직전3년의 순손익액×1)}×1/6이나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등에서 하나를 선택.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평가한 가액.
-1주당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제54조제1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