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금유용 벤처 18개社 적발

2000.04.10 00:00:00

국세청, 음성·탈루소득 6천108억 적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44명과 벤처자금을 유용한 업체 18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3천52억원과 57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주 올 1/4분기 동안 음성·탈루소득자 6백3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6천1백8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의 이러한 추징세액은 지난해 분기별 평균 추징세액 6천2백55억원에는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강도면에서는 크게 높아진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음성·탈루소득자 1인당 추징세액은 9억6천5백만원으로 지난해 1/4분기 4억4천2백만원, '99년도 연평균 추징세액 4억8천5백만원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1/4분기 조사를 통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자료상행위자 등 1백4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번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국제거래이용 탈세자는 ▲수출입가격조작 등의 외화유출혐의자 15명 ▲위장수출 부정환급자 5명 ▲호화·사치생활자 9명 ▲해외이주후 역유입자 2명 ▲해외 조기유학생 부모 2명 ▲거주자인 해외동포(금융소득종합과세 미신고자) 4명 ▲소프트웨어 수입판매자 7명 등이다.

국세청은 또 무자료거래,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1백52명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자료상혐의자 조사 등을 통해 1천5백25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4천9백73개 업체 가운데 지원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18개 업체를 조사, 법인세 등 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불법적인 자금지원 및 자금유용이 확인된 9개 업체는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호화·사치생활자 28명(1백86억원 추징), 변칙 상속·증여행위자 1백57명(5백94억원 추징), 기타 음성·탈루소득자 2백39명(6백94억원)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 각각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0년도 조사행정의 방향을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의 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에 두고 지속적으로 조사역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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