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탈세방지 역량 집중

2000.04.10 00:00:00

국세청 2000년 조사행정 방향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시장개척, 수출확대 등을 지원키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해외진출기업이 9천4백14개에 달하고 투자금액이 2백24억달러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국내기업의 국제화가 급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국제적 범죄자금·자금세탁 등 국제평화질서를 위반하는 거래 이외의 모든 외환거래가 완전자유화됨에 따라 국부의 불법적인 해외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의 조사행정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의 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에 두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국제거래,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신종국제금융상품, 전자상거래 ▲해외도박, 낭비성 해외여행 등을 통한 외화유출자의 탈세행위 등을 중점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전국 21개 2급지 세무서의 조사과를 폐지, 지방 중소도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불법거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질서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국세청은 자료상행위자 등이 발행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육성과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일부 벤처기업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원받은 자금을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재테크로 용도외에 사용하는 경우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벤처기업가에 대해서도 음성·탈루소득 차원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1/4분기에 조사한 벤처지원자금 사용실태 현황에 따르면 18개 업체가 정부로부터 1백27억7천6백만원을 지원받아 93억4천4백만원은 정상사용했으며 불법지원 및 용도외 사용은 20억7천5백만원, 미사용은 13억5천7백만원이었던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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