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國稅도 인터넷납부

2000.04.13 00:00:00

예산처, `인터넷 빌링시스템'도입 맞춰 추진


내년 1월부터는 국세와 지방세, 중·고교 수업료,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의 징수기관을 연결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 보험료 등 불입액을 고지에서부터 납부까지 일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인 `인터넷 빌링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www.mpb.go.kr)는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에 발맞춰 먼저 이달부터 서울시의 지방세와 전화요금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범칙금, 대학수업료, 전기요금, 서울시 상수도요금 등은 오는 7월부터, 지방세 대부분과 국세, 중·고교 수업료,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은 내년도 1월부터 각각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인터넷 빌링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경우 국 세 등의 납부자가 징수기관을 각각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특히 국세 지방세 등 1백65조원에 이르는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경우 납부자인 국민의 입장에서의 편의제고 효과는 물론 시간·경제적부담 경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 등의 징수기관들도 고지서 인쇄·송달에 따른 발송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은행 수납수수료가 건당 3백원으로 현실화될 경우 1천억원의 직접경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측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인터넷 납부를 위해 올해안으로 관계법령을 개정, 전자인증방법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징수기관별로 징수비용 절감액의 일부를 납부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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