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전용카드 稅인센티브

2000.04.17 00:00:00

금융비용 손금불산입대상 제외 등



이달 들어 법인신용카드회원의 할부결제가 허용되면서 기업구매전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세정상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어음제도의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재경부 국세청 등과 협의를 통해 구매전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세정상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재경부측과 협의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법인세·소득세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국세청을 통해서는 구매전용카드 이용시 부담한 금융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세청과 협의해 이같은 유인책과는 별도로 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을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하는 등 세정상의 우대조치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며 재경부·국세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 금융회사 등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법인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할부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정부측은 그동안 법인카드회원의 경우 카드를 이용한 편법적인 자금융통거래를 방지키 위해 할부결제방식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법인신용카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돼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들어 할부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측은 이번 법인카드 회원의 할부결제 허용에 따라 기존 어음거래가 상당부분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로 대체돼 어음거래에서 오는 연쇄부도 등의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품기업이 카드회사(은행)로부터 즉시 매출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게 돼 어음거래시 부담하던 부도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