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도매시장 과세자료 관리강화

2000.04.20 00:00:00

국세청 자율규제후 시정안될 경우 전원 세무조사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과세특례제도의 폐지에 따른 도·소매업종의 근거과세 실현을 위해 무자료 도매시장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전산분석 및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 자율규제를 유도한 후 무자료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지역을 소수엄선해 전원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도·소매업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계산서도 세금계산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키로 하고 계산서 전산대사로 미제출 및 가공자료를 색출하는 한편 농·수·축산물의 유통과정 투명화 및 음식업 등 관련업종의 근거과세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국세청의 도·소매업종의 근거과세 실천 방침은 오는 7월부터 개선되는 과세특례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해 세금계산서 수수정상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자영사업자의 근거과세 기반을 확충해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유흥음식점들의 과표현실화도 추진하기 위해 2002년까지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 전원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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