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민원증명 8종

2000.04.27 00:00:00

7월1일부터 발급폐지



국세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수입금액증명,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표준재무제표 증명,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증명 등 8종의 민원증명 발급을 오는 7월1일부터 폐지키로 했다.

국세청이 발급폐지키로 한 민원증명은 세무서에서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이거나 세무서증명이 아니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확인이 가능한 것 등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고유업무와 관련된 소득금액 납세액 체납세액 사업자등록상황 등과 같이 세무서가 아니면 확인이 곤란한 민원증명은 계속 발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불필요한 민원증명 발급의 폐지에 따라 각종 경제·금융거래에 따른 불필요한 첨부서류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져 사회적인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증명발급 폐지에 따라 절감되는 인력·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납세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금융기관 등의 대출관행 합리화, 신용사회 정착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시영 국세청 민원제도과장은 이에 대해 “이번 폐지되는 증명은 그동안 금융기관 등에서 `세무서에 제출된 것과 같은 서류'라는 것만을 근거로 대부분 대출심사 등의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돼 왔다”며 “이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금융기관 등의 의사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 불필요·불합리한 증명 발급을 과감히 폐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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