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수임제한' 2003년 폐지될 듯

2000.04.27 00:00:00



오는 2003년부터는 감사인 수임제한제도가 철폐되고 상호감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반면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및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감사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의 조직형태 및 규모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제한해 왔다.
규제개혁위는 이에 대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 감사인의 업무개발 기회를 제약하고 피감사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의 폐해가 있다며 이를 개선키로 했다.

규제위는 먼저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오는 2003년부터는 수임제한을 철폐하되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및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에 한정해 적용키로 했다.

반면 상호감리제(Peer Review) 도입 등 자율규제의 강화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위는 또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감사반 수임대상을 3백억원 미만에서 5백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나가되 계속감사인 경우에는 1천억원 미만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약 85.7%(현행 75.2%)에 대해 수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규제위는 또 감사인 수임제한제도를 개선키 위해 올 상반기중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감사인의 정직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02.12.31까지 동 법률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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