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화신고납부제' 도입

2000.04.27 00:00:00

영세사업자위해 전자신고제와 별도 추진



국세청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와는 별도로 전화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장춘(張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전자신고는 어느 정도의 컴퓨터 지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영세사업자를 위한 방안으로 전화신고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張 국장은 “이 전화신고제는 현재 미국에서 도입돼 인터넷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및 고령화 사업자 등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며 우리 나라도 이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전화신고의 현실 적합성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전자신고제의 도입과 관련, “국세청 홈페이지와 별도로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해 사업단계를 3개년으로 선정,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서울청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부가세와 원천세 분야에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모든 세목에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張 국장은 “현재 국세청이 추진중인 전자신고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신고서가 전송될 때 신고내용의 노출을 막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신고내용을 보호하고, 전자서명을 적용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적법하지 않은  신고서는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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