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月5백원이면 `OK'

2000.04.27 00:00:00

인터넷업체들 앞다퉈



단돈 5백원이면 간편장부를 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소규모사업자들을 비롯한 기업체들의 세무·회계처리의 신속한 대응과 저렴한 비용은 세무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기존의 과세특례제가 폐지되면 모든 사업자가 회계장부를 비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연간 매출액이 2천4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에 달하는 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간편장부를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 세무·회계서비스 사업자인 BIZangel(대표·이일호)은 국세청이 고시한 간편장부를 전산 프로그램화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에 들어갔다. 소규모사업자들이 간편장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즈엔젤의 간편장부 회원으로 가입한 후 월 5백원(연간 6천원)만 내면 가능하게 된다.

이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공급은 국세청의 간편장부 신고제도에 따라 그동안 이들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를 구입할 경우 6만원이상을 들여야 했으나 10배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비즈엔젤측은 간편장부 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위해 간편장부의 입력사항을 복식부기로 월 3만원에 전환해 준다고 밝혔다.

비즈엔젤은 소규모사업자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자료는 5년간 보존되며, 언제라도 인터넷을 통해 장부의 입력 및 각종 출력물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업체외에도 또 다른 인터넷 세무·회계사업자인 `텍스닷'에서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개발, 4월부터 실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터넷 간편장부가 개발, 본격 보급됨에 따라 간이과세사업자들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용 급증과 함께 이들 사업자들의 납세의식도 크게 고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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