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명 8종 발급폐지 주요 문답

2000.04.27 00:00:00

증명 수요처와 충분한 사전협의



폐지대상 8종의 선정기준은.

▲세무서에서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 ▲세무서에서 확인치 않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확인이 가능한 것 ▲세무서 발급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것 등은 폐지하고 국세청 고유업무와 관련된 ▲소득금액 ▲납세액 ▲체납세액 ▲사업자등록상황 등과 같이 합리성이 있는 증명은 계속 발급키로 했다.

폐지되는 민원을 금융기관 등의 수요처가 민원인에게 계속 요구할 경우 민원인만 곤란을 겪게 되지는 않겠는가.

국세청은 이번 증명폐지에 앞서 주요증명 수요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증명요구의 근거와 규정을 개정토록 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해 수요처의 민원증명요구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추진중이다.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는 증명으로 증명발급이 폐지되면 불편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국세청은 이번 증명발급을 폐지하더라도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간 급여에 대해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당해연도의 월별 갑근세원천징수 내역이 필요한 때에는 원천징수자가 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민원증명의 발급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 과세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사유는.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때에만 과세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

세무대리인이 세무관련증명을 확인·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의 근거는 무엇이며 민원증명 발급폐지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세무사법 제2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대리인은 자기가 작성한 세무신고서류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무서 발급증명 폐지에 따라 증명요구 기관에서 민원인 등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시받느냐, 세무대리인의 회계감사·확인을 받은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증명요구기관의 필요나 판단에 관한 사항이다.
또 세무서 증명발급의 폐지와 세무대리인의 신고서류 확인은 별개의 문제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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