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마련

2000.05.01 00:00:00

국세청, 2000년도분 임대소득부터 적용



일정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짓는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이 법규정으로 마련됐다.

국세청은 이달 31일 마감예정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을 맞이해2000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과세기준을 설정,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법규정이 없어 비과세범위를 마련, 집행해 왔다. 그러나 2000년도 소득분부터는 공식적인 법규정을 마련,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새로이 법규정으로 마련된 과세기준을 적용한 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소득 추계기준이상 신고자의 경우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별도확인없이 신고대로 종결키로 했다. 그러나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실제임대수입이 확인된 경우에는 추계기준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무신고자 및 추계기준미달 신고자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임대소득을 확인, 신고금액이 정당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인정하고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수입 추계기준'에 의해 소득세결정 또는 경정조치키로 했다.

또 소명자료에 의해 임대사실이 없거나 과세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 보유명세서 관리부 처리란에 사유를 명기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행정의 일관성과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라며 “2000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비과세 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 대우, 법령 개·제정시 예정사항을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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