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법인 추계결정 동업자권형따라

2000.05.04 00:00:00

국세청, 부도·휴폐업법인 추계결정방법 개선



국세청은 부도·휴폐업 법인들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을 직전연도 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으로 전환하고, 세금부과 결정도 동업자권형,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해 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도·휴폐업 법인은 대부분 결손임에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수시부과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체납발생으로 행정력을 낭비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부도·휴폐업 법인에 대한 수시부과시 장부 또는 증빙을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기업주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동업자권형이나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해 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도·휴폐업법인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의 개선은 납세편의 제고는 물론 국세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체납발생의 억제 및 업무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