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부가가치율 3개그룹 통합

2000.05.08 00:00:00

국세청, 간이과세자에 적용할 부가가치율 조정


현재 11개 업종으로 구분돼 있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3개 그룹으로 통합돼 향후 3년6개월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주 “오는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 30%, 40%의 3개 그룹으로 통합돼 실제세율은 매 연도별로 달라진다”고 밝혔다.

[표] 간이과세자연도별 실제세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이후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수도업

2%

2%

2%

2%

2%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농·수산·임·어업

2%

2.25%

2.5%

2.75%

3%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2%

2.5%

3%

3.5%

4%



그는 그러나 “오는 7월1일 부가세 과세제도 변경후 첫 과세기간에는 모든 업종의 간이과세자가 종전 과세특례자와 같이 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오는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해 연간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액을 12개월분 매출액으로 환산해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과세특례를 포기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돼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지난해 연간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또 과세기간별로 매출액이 1천2백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같이 달라지는 부가세 과세제도가 시행될 경우 업종에 따라 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점진적으로 조정, 세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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