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관리고삐 계속죈다

2000.05.08 00:00:00

창업목적 외면 부실경영땐 자금회수



국세청이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상의 `관리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99년말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4천9백73개 업체 중 지원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는 18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등 57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적인 자금지원 및 자금유용이 확인된 9개 업체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국세청은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을 악용해 일부 기업이 창업후 첨단기술개발 등 창업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변칙유용하거나 무단 휴·폐업 등 경영이 극히 부실한 경우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등록을 축재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인이 버젓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각 지방청의 산하관서장회의를 열고 코스닥등록을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무절제한 과소비 등으로 물의를 빚은 부실 벤처기업주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일선의 각 세무서장에게 지시했다.

현재 알려진 벤처기업들의 탈법유형은 허위서류에 의해 지원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자금을 지원 받은 후 무단폐업하는가 하면 이 경우 사주는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전형적인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 또 벤처기업으로 등록한 후 지원자금으로 창업목적과는 달리 주식시장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테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회사채무 상환 등에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실 벤처기업이 창궐할 경우 선량한 벤처기업마저 제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점에서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건전기업과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들 벤처기업에 대해 관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은 벤처기업을 창업한 뒤 첨단기술개발 등 창업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변칙적으로 유용하거나 무단 휴·폐업 등 경영이 극히 부실한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기술개발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사회환원하는 벤처기업이나 기업주의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위험이 많은 첨단기술·지식산업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의 육성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국가적인 지원을 필요로하므로 이들이 세금에 대한 애로없이 기술개발 등 사업에만 전념토록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보통신이나 벤처산업의 급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탈루사실이 없는 한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세금의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관련해 현재 전국의 벤처기업 중 절반 가량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지역 강남·삼성·역삼·반포·서초세무서에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벤처기업들의 세무민원을 적극 도와주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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