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간이과세 일반 전환하면 稅경감

2000.05.11 00:00:00

국세청, 부가세제 개선따른 세부담완화책 마련




현행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오는 7월1일이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지난해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2000.2기에 납부할 세액의 20%를 경감받게 된다.

또한 내년에는 납부세액의 10%를 경감받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게 될 경우 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장치를 마련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점진적으로 조정되고 각종의 `경감장치'들이 있어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인상해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토록 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종전 과세특례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제율(종전 매입세액의 20% 공제)을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같게해 개정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최대 40%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음식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을 경우 구입액의 1백5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오는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품이 없더라도 2000.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2000.1기 매출액의 1% 또는 0.5%를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자가 실제 재고품가액을 신고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면 6월30일 현재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을 신고해 실제 재고품가액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계산,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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