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개월경과 체납물권 우선 공매

2000.05.11 00:00:00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국세청은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후 2개월이 지나면 체납물권을 우선적으로 공매처분키로 했다. 또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및 영사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국세체납 정리대책을 각 일선에 시달하고 각급 관리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는 등 서별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일선에 내려보낸 체납정리대책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2개월이상 경과된 물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우선채권을 조사해 부분결손하거나 공매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가도록 했다.

특히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체납자가 장기 해외체류자인 경우 해당 영사관을 통한 비자발급 정지 등 영사업무 규제도 요청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체납을 하고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은 2개 과세기간이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소액 체납 사업자를 `체납정리 사각지대'로 보고 이에 대한 일제정리계획을 세워 현지확인 작업을 거치는 등 일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질적인 체납사업자로 간주되고 있는 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체납대책으로 올 하반기부터 이들 납세관리인에 대한 `납세관리인 평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8월 이들 납세관리인에 대한 성실도를 평가한 후 적극적인 체납축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납세관리인의 변경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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