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행정규제 뭐가 있나

2000.05.11 00:00:00

1회계연도 3회이상이면 고발




국세청의 체납세 정리를 위한 강력한 추진체 `체납정리기획단'이 출범하면서 체납자 행정규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체납자 행정규제는 크게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발, 출국규제 및 여권발급의 제한 등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관허사업의 제한은 특별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로 연속된 1년의 기간을 단위로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3년이상 체납한 경우가 해당되며 여기서 `특별한 사유'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납세가 고지된 때 ▲천재지변 등의 재해나 도난을 당했을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사업상 심한 손해 등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파산·강제집행·경매가 개시된 때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기타 상기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 등이다.

출국규제 및 여권발급 제한대상자는 체납세액이 5천만원이상이고 채권확보가 곤란하거나 생활근거, 사업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직계 존·비속이 해외로 이주했을 때 ▲고액의 부도 체납자로서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자 ▲탐문, 여론 기타사업의 경영상태로 봐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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