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조사 50% 수동선정

2000.05.15 00:00:00

국세청 음성·탈루소득자 집중관리위해



국세청의 금년도 소득세조사는 전산보다 수동선정 비율이 그동안의 10%에서 50%수준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 부가세의 일반 경정조사가 소득세조사로 흡수·통합되는 등 조사선택권제가 시범실시된다.

조사선택권제는 서면분석과 수정신고로 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선정된 조사대상자라도 직접 조사를 하기보다 조사선택권제를 활용함으로써 조사의 생산성 향상 등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동선정비율의 확대는 지난해와 같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비율을 대폭 확대, 강화하는 것은 물론 조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의 선정은 지방청이 주관하면서 소득세와 부가세를 통합해 신고성실도를 전산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운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조사에서는 고소득전문직종, 유흥음식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호황업종을 비롯한 호화·사치업종, 과표현실화도가 낮은 업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세 조사분야의 일반 경정조사는 소득세조사로 흡수해 통합조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금년도 부가세 조사에서는 ▲유통질서가 문란한 품목 및 무자료거래 성행품목 ▲자료상 및 세금계산서 부실거래자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등에 대해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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