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장부(帳簿)'불신

2000.05.18 00:00:00

납세자 기장(記帳)기피 불러



과세관청의 장부에 대한 불신과 기장의무의 구분 및 장부보존기간의 불합리 등이 개인사업자들의 기장기피를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세무사업계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의 낮은 기장률은 사업규모의 영세성에 근본적인 배경을 두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장부에 대한 불신과 기장유인력의 부족, 장부보존기간의 불합리 등도 장부기장을 기피하는 주 요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세무사들은 먼저 개인사업자가 세법의 규정 및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해 소득금액을 탈루하지 않고 장부를 기장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이같은 장부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장부에 대한 불신이 납세자의 불만과 장부기장의 의욕상실로 이어져 기장확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세관청의 이러한 장부불신에 따라 납세자 가운데 일부는 아예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일부세액을 탈루시켜 뒀다가 세무조사시에 적출되도록 유인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추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률이 실제 소득률보다 낮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장부기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며 이와는 별도로 표준소득률이 실제 소득률보다 다소 높더라도 장부의 기장을 기피하고 추계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부의 기장과 보관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기장자가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 기장사업자에 대해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자료를 적출한 경우 추계방법을 적용받는 경우보다 소득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장보다는 추계방법을 선호한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장부의 보존기간이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합리도 장부기장의 기피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장부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부과권행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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