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2000.05.18 00:00:00

국세청, 세금계산서 정상수수위해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올해의 주요업무로 선정하고 가산세 부과 대상자 확대, 부실계산서 추적조회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관리방안의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계산서의 철저한 관리 및 활용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와 세무관서의 인식부족으로 계산서를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수수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계산서합계표 관리요령'을 각 관서에 시달하고 계산서합계표 입력 등 계산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평소 각종 세무조사 등 세원관리 과정에서 계산서 수수질서가 극히 문란한 사업자를 철저히 파악해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중점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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