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시스템' 전국확대시행
국세청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조기색출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이달부터 전국세무관서로 확대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일 매출액 5백만원이상 고액매출자료를 매일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일선 세무관서는 위장가맹 혐의자에 대하여는 대금지급 중지요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와 함께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실사업자의 확인과 명의자에 대한 과세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처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가입을 확대하는 것은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실시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최대한 세원을 노출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규제대책이 세적정비 등에 한정돼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불법거래가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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