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거가족돼야 소득세 부양가족 稅혜택

2000.05.22 00:00:00

99년중 사망·장애치유자도 공제



소득세신고시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들의 궁금증이 많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관련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되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이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 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 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제대상 해당여부의 판정에 대해서는 '99.12월말 현재의 상황으로 하지만 '99년도 중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강연료 등 기타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금액이 3백만원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복권 기술개발복권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된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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